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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실종된 것처럼 속여 11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실종신고를 내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서모(35) 씨를 구속하고, 아내 손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남편 서씨는 지난 2006년 3월 모터보트를 타고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인근 해안으로 가 보트를 버려 두고 다른 어선을 타고 나와 달아난 뒤, 아내 손씨가 허위로 실종신고를 냈다.

그리고 이듬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심판 확정 판결을 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사망 보험금으로 11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통영에서 카페를 운영해 오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생활고를 겪게 되자, 서씨가 2달동안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특별실종의 경우, 1년 6개월만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실종신고를 낸 다음 3년 동안 부산과 서울 등 전국 각지의 여관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별다른 하는 일 없이 숨어 지냈으며, 손 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남편의 사망소식을 알리고 장례식을 치루면서 문상객들이 보는 앞에서 실신하기도 했고, 제사도 두 차례나 지내는 등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1억원 정도는 남편의 생활비로 썼고, 나머지는 주식과 펀드 투자,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이같은 보험 사기 범행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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