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인·아들이 썼는데 盧가 몰랐을까"

by 인선호 posted Apr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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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박연차 회장의 돈 500만달러의 실제 주인이 아들 건호씨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돈의 주인이 건호씨로 밝혀질 경우 '상식의 틀에서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몰랐을리 없다'는 것이 수사팀이 내세우는 논리다.

권양숙 여사가 "빚을 갚기 위해 받아 썼다"는 박 회장의 돈 100만달러의 경우 실제 빚을 갚는데 사용됐든, 아니든 권 여사가 쓴 사실도 검찰 수사의 단서다.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이날 "'아들이 하는 걸 몰랐겠는가', '아내가 사용했는데 몰랐겠는가' 등 상식의 틀에서 정황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100만달러를 관저에서 받을 때) 관저에 같이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이 알았겠다(는 것도) 상식선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해명을 보면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라는 부분이 있지 않냐"며 노 전 대통령이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해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몰랐다니 말이 돼?'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상식에 맞는 일"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건호씨가, 박 회장이 연철호씨에게 건넨 500만달러에 대해 어느정도 지배력을 행사했는지 밝히기 위해 돈의 흐름과 운용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특히 500만달러 중 250만달러 정도가 건호씨가 지분을 소유한 창투사로 건너간 사실, 이중 일부가 외삼촌 권기문씨가 설립한 회사 등에 투자된 사실을 확인했다.

횡령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 특수부가 구속한 강금원 회장도 15일 영등포구치로소 이감 조치, 16일 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노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판단, 그가 박 회장의 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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