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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ㆍ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춘 외국 국적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26일 열린 제11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일국적주의의 현행 국적제도를 조건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국익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돼 귀화에 필요한 국내 의무거주기간(5년) 체류 조건과 귀화시험이 면제된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선 그간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외국적 포기증명 대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적 행사 포기각서'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자신의 원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외국인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통해 국적법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내국인처럼 활동하려면 원국적을 포기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완전히 귀화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제 결혼이나 부모의 외국체류 중 외국 국적 취득 등 이유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선택 최고(催告)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법상 만 20세 이전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된 한국인은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이후 이중국적 보유자는 그때로부터 2년 안에 한국과 외국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통지없이 한국국적이 상실된다.

남성 이중국적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이중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이런 규정 때문에 일정한 시점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한국 국적이 상실돼 원하지 않는 외국 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병역 면탈을 위해 원정출산으로 출생한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선택권을 주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법무부 추규호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이중국적 제한 허용 방침으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외국인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해외동포가 조국과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큰 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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