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농산물 몰려와 농가타격 불가피

by 장다비 posted Mar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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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1년10개월간 진행해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미 FTA 수준 이상의 개방을 약속하면서 세계 최대 경제권과의 교역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농산물의 경우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FTA가 발효되면 냉동 삼겹살을 비롯해 와인, 치즈 등 유럽산 농산물의 수입이 늘어나 국내 농가에 타격이 예상된다.

공산품 관세와 관련해 양측은 품목수 기준으로 향후 5년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되 우리나라는 40여개 민감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7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 1500㏄ 이상 중·대형 승용차는 3년, 1500㏄ 미만 소형은 5년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하는 품목의 18.5%를 차지하며, EU의 중대형 승용차 관세(10%)를 3년내 철폐할 경우 매년 3.3%의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이혜민 FTA수석대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EU FTA에서도 자동차는 가장 민감한 품목 중 하나"라며 "우리는 즉시 철폐를 제안했지만 EU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3년과 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타협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미FTA 수준으로 개방하되 생활하수 처리, 방송용 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 등 환경·통신 분야에서 좀더 많은 개방을 허용키로 했다.

양측은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FTA 방식을 차용, 협정 발효 후 1년 뒤에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만들어 협의하기로 했다.

지리적 표시제의 경우 농식품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포도주·증류주 보호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리적표시 품목을 협정 부속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관세환급, 원산지 기준, 농산물 등 이해관계가 첨예해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이슈들은 통상장관회담으로 넘어갔다.

외국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들여와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EU측은 "WTO체제 하에서의 기본 정책은 항상 관세환급 금지였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쪽이다.

EU측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냉동 돼지고기(관세율 25%)의 경우 한·미 FTA(2014년 철폐)보다 관세철폐 기간을 늦추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우리나라의 EU산 냉동 삼겹살 수입규모는 2억8000만달러로, 전체 EU산 돼지고기 수입액의 70%를 차지한다. EU측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칠레 등에 허용한 수준의 개방을 강하게 요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분유(176%), 치즈(36%)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우리측은 10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 기간 확보, 양허 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수입 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품목별로 매기는 번호) 분리, 관세율 할당제 등을 통한 예외적 취급 방법을 강구중이다. 와인의 경우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이혜민 대표는 "농산물은 우리로선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공산품과 달리 예외적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원산지 기준의 경우 세번 변경기준과 역내생산 부가가치 기준을 병용해 원산지를 판정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봤지만 부가가치 기준을 놓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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