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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에 낙하할 경우 이를 요격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내각 결정이 이번 달 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이번 결정은 자위대법 '파괴 조치'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내각 결정이 내려지면 방위상이 자위대에 요격 태세를 취하도록 명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탄도 미사일을 쏘아 떨어뜨리는 지대공 유도탄 PAC3을 아키타, 이와테 등에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요격 미사일 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동해와 태평양 등에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포동 2호'로 보이는 위성의 사정거리가 600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일본 영토에 낙하할 우려가 없으며 이럴 경우 요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다만 미사일 본체나 1단계 비행에서 일부가 영해, 영토에 낙하한다고 판단되면 요격 대상이며 이같은 요격을 미군과 제휴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다음달 4-8일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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