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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관련 허위 공약을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동작을)에게 검찰이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률에 따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정 위원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정 위원은 지난해 3월 27일 총선 유세과정에서 “사당·동작지역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흔쾌히 동의했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최고위원과 오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11부가 “오 시장은 정 위원이 동작·사당지역에 뉴타운을 추진하는 데 어떠한 동의도 한 바 없다”며 받아들이면서 결국 법원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정 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나와 생각이 같다고 믿었을 뿐”이라며 “부디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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