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강간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해당 피고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에 따라 `부부간 강간' 인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43) 씨는 지난 16일 부산지법에서 있었던 재판결과에 크게 반발, 여러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임 씨는 지난 1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 조사와 재판 진행과정에서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화를 불렀다"라며 "항소심에서는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결혼 후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하고 온갖 구실로 돈만 요구했으며, 급기야 가출까지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일이 벌어졌으나 가스총 외에 흉기는 들이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을 준비하던 임 씨가 갑자기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재판결과에 언론의 관심이 예상보다 컸고, 자신의 신분이 주변사람들에게 노출되면서 엄청난 심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경찰은 임 씨가 재판후 주위에 자주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급한 성격을 억누르지 못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 강간죄 인정을 둘러싼 논란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임 씨가 목숨을 끊음에 따라 법정공방은 일단락됐다.
부산지법은 해당 피고인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은 부산고법에서 항소기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는 임 씨의 죽음을 계기로 부부간 강간 인정을 놓고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강간을 인정하자는 쪽에서는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자들은 결혼은 성관계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의미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