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들고 성행위…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by 인선호 posted Jan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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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성행위에 대해 강간 혐의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부인을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적은 있지만 강간죄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필리핀인 아내 B(25)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이모(42· 회사원)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결혼으로 고국과 가족을 떠나 오로지 피고인만 믿고 온 피해자를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고 자신의 부당한 욕구를 충족하려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적절한 의사소통 노력을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2006년 8월 필리핀인 지금의 아내와 결혼,4개월간 동거했다. 이후 폭행 등으로 아내가 가출한 뒤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2008년 7월 15일 자신에게 인계돼 같이 생활해 왔다. 며칠 뒤 생리중인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가스총으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제결혼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 이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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