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여간첩 원정화(34) 씨가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원 씨는 23일 오후 구치소 독방에서 갑자기 수건으로 목을 감싸 자살하려 했으나 교도관에게 발견돼 제지를 당했다.
원 씨는 항소를 포기하고 수감생활에 적응하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계부 김동순(63) 씨와 애인이었던 황모(26) 전 대위의 재판에 잇달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심한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면회를 온 딸(7)을 몇 차례 만나면서 딸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때문에 우울증세까지 보이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원 씨가 재판 과정에서 계부 및 애인과 갈등을 빚은 것을 괴로워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극도로 심한 상태”라며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와 인터넷의 악성 댓글을 전해 듣고 5년 뒤 출소하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씨를 안정시키기 위해 담당 검사와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