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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가 신도들과 함께 안수기도를 하다 자신의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소생시킨다며 18일간 시신을 집안에 방치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안산 상록경찰서는 4일 폭행치사 혐의로 안산 모 교회 목사 A(55) 씨와 B(59.여) 씨 등 신도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27일 오후 11시께 안산시 상록구 B 씨의 집에서 '목사 부인 C(51) 씨 몸에 귀신이 들어왔다'며 안수기도를 하면서 C 씨를 발로 밟는 등 1시간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가 숨지자 "기도로 소생시킨다"며 시신을 18일간 B 씨 집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1월 14일 C 씨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목뼈 골절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도 B 씨의 경우 딸 3명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의자들 모두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관계로 석방할 경우 불상사가 우려돼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 목사는 경찰에서 "부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신도들은 "안수기도를 했을 뿐이고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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