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 상습 성 폭행범, '전자발찌' 명령

by 인선호 posted Oct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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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후 강원도에서도 23일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8살 이웃 여자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1년을 선고했다.

강원도에서 법원이 성폭행범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자신을 따르던 이웃 여자 어린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도 반성의 여지가 없는 점과 재범이 우려돼 실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가정형편상 부모와 떨어져 외할머니집에 맡겨진 A(8)양을 자기 집으로 유인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이씨는 A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판결로 이씨는 출소 후 발목에 전자발찌를 항상 착용해야하고 외출 시에도 단말기를 휴대해야한다.

한편, 춘천지법 원주지원에는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 등 2명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돼 다음 달과 12월 초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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