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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업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 정권들어 전방위로 거세지고 있는 포털업계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 수사와 관련,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중인 사안인만큼 수사 정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밝혔다.

검찰이 대형 포털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업계에서는 향후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업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비친 것이 반영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직접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번 압수수색 또한 검찰이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향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보다 강도높은 수사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했다.

아울러 각종 저작권 단체가 수년째 포털업계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현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해온 것도 이번 수사의 또다른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업계는 이번 압수수색이 포털업계에 대한 현 정부의 부정적인 시선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다음이 유례없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40억원의 업계 초유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최근에는 인터넷 실명제의 전면적 도입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추진되는 등 현 정부 들어 포털업계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

이 경우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업계 전방위적으로 규제책이 계속되며 산업 전반의 위축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인 데다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뭐라 언급하기 힘들다"면서도 "다만 최근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앞으로가 더욱 우려된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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