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무비자 미국 여행 가시화

by 인선호 posted Sep 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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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의 마지막 변수였던 `여행자 범죄정보 교환'에 대한 한.미 간 실무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우리 국민들이 비자없이도 미국을 여행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5일 "미국과의 협의는 이제 모두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국회 동의 등 국내절차만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초부터는 무비자 미국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행자 범죄정보 교환'과 관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타국에 넘겨줘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에서 사생활 침해논란이 일었지만 이번에 교환 대상으로 정해진 범죄 항목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는 충분히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회견에서 "의심이 가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다수 여행객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VWP가입이 실현되면 비자를 받기 위해 미대사관 앞에서 긴 줄을 설 필요도 없고 적잖은 비용의 비자수수료도 아낄 수 있으며 한.미 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라 한미동맹이 보다 돈독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자면제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 VWP가 시행되면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나.

▲ 그렇지 않다. VWP는 관광이나 상용 목적에 한해 비자없이 최대 90일간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유학이나 이민 등의 목적이라면 VWP가 실시되더라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관광이나 상용 목적이라도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행기가 아닌 육로나 배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VWP에 해당되지 않는다.

-- VWP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여권이 반드시 필요한가.

▲ 그렇다. VWP 시행 이후에도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 여행을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VWP의 혜택을 보려면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이 VWP 운영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전자여권은 8월 말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 VWP 시행으로 범죄정보 등 개인정보가 교환된다는데 사생활 침해 소지는 없나.

▲ 범죄정보 교환은 여행자 중 의심이 가는 자에 대해서만 양국 정부가 정한 특정 범죄를 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자동조회 방식으로 확인하게 된다. 의심이 가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도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국이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에 응할 지 여부는 요청받은 국가가 결정한다. 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려해도 똑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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