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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여성 탈북자가 남한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정착지원금을 받은 후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기는 활동을 하다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27일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이 여성 탈북자는 자신의 거주지 수원 인근 군부대 장교들을 성(性)로비로 포섭, 이들로부터 입수한 군사기밀을 e메일을 통해 북한에 빼돌린데다 의도적으로 경찰관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합동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 국가정보원 및 국군 기무사령부 등에 따르면 탈북자 A(여·35)씨는 지난 2005년 탈북한 이후 수도권내 군부대에서 안보교육활동(강연)을 하면서 군부대 시설을 촬영한 사진과 군사지도, 무기정보, 군 관련 서류 등을 입수, 중국에 있는 북한 보위국간부에게 전달해 형법상 간첩혐의(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또 A씨의 활동을 도운 계부 B(63)씨는 국가 보안법 회합·통신 혐의, 인근 군부대 정훈장교 C(25)대위는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혐의로 각각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 경기경찰청에서 송치된 A씨등 3명에 대해 간첩활동에 대한 증거 보강수사를 벌인 후 A씨가 처음부터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목적으로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탈북으로 위장해 남파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28일 이들 3명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행적이 수상한 A씨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경기 모경찰서 직원과 결혼한 후 용인과 오산, 화성 등 군부대 정훈장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후 군부대 사진 등 다양한 군사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실제 내연관계인 모부대 정훈장교 D소령과 C대위로부터 모사단 군사시설 위치도와 방공포부대 사진 등 군사기밀을 받아내 압축파일로 만든 후 e메일을 통해 중국의 북한요원에게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원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대북 무역상을 하며 중국을 6~8차례 드나들었으며 지난 2004년 북한 대남 공작기관에서 정식으로 간첩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북한 보위국간부의 지령을 수시로 받은데다 연락수단으로 무전송수신은 물론 휴대전화와 컴퓨터 e메일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또 A씨의 로비를 받고 간첩활동을 도운 요인들이 경찰공무원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수명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5년 탈북, 탈북자교육시설인 용인시 하나원에서 8주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후 국정원에 의해 ‘가’급 탈북자(북한 고등교육을 마친 엘리트)로 분류돼 안보교육원으로 활동해왔다. 이번 간첩사건은 지난해 12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밀입국한 탈북자 김여옥(46)씨가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가운데 북한 특수 교육을 받고 위장 탈북을 한 간첩들이 상당수 활동하고 있다고 증언한 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보안수사대 형사들이 지난 2005년부터 휴가기간을 이용해 중국을 방문, 수사하는 등 3년 동안 매달려 소문으로만 나돌던 일부 탈북자의 간첩행위를 밝혀낸 것”이라며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을 거치는 10년 동안 처음 적발된 간첩사건으로 국내에 간첩이 활동하는 증거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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