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한 30대에 무기징역

by 인선호 posted Aug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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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짜고 아내에게 약물을 주사해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던 남편과 간호사 내연녀 `불륜 커플'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13일 살인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3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조씨의 내연녀 임모(27.간호사)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결혼생활 도중 수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자신을 용서해 준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살해하는 등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한살배기 자녀가 보는 앞에서 4시간에 걸친 `아내 살해'를 저질렀으며,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내걸고 보험금 협상을 벌이는가 하면 범행이 드러나자 `아내가 스스로 죽기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등 파렴치의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씨와 함께 2개월 동안 범행을 모의한 임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전문지식을 살인에 이용해 한 여자의 생명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조씨와 사이에서 임신과 유산을 겪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씨 등은 지난 2월16일 조씨의 아내 박모(35)씨에게 최면제를 주사해 혼수상태에 빠뜨려 광주 남구 지석동 포충사 인근으로 데려온 뒤 다른 약물을 과다 투입해 살해하고 박씨의 머리를 도로에 부딪히게 해 임씨가 낸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보험금 등 수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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