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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 사과 명령을 받고 이를 수용키로 했던 MBC 문화방송이 12일 오후 10시40분경 이를 고지했다.

이날 `뉴스데스크`가 끝난 직후 MBC는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고지방송입니다"라는 자막으로 사과 방송임을 고지한 뒤 관련 내용을 열거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 광우병 발생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던 지난 4월29일 방송 이후 105일 만이다.


◇ 다음은 MBC `PD수첩` 관련 사과문 방송 내용

(주)문화방송은 MBC-TV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 방송(4월29일, 5월13일) 중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소식을 다루면서 여섯가지 오역과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에 대해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방송하고, 한국인이 서양사람보다 인간 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며 "한국인이...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내용을 방송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 실태·캐나다 소 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의 사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MBC는 자막을 통해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주)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정식 사과문을 고지했다.

MBC 문화방송은 이날 오후 5시 엄기영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 소집 하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 프로그램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 사과 명령 결정에 대해 대승적 수용키로 결정했다.

한편, `PD수첩` 관련 자사의 시청자 사과 수용 방침을 두고 MBC 노조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시작했고 사과문 고지와 방송을 저지하기 위해 방송 직전까지 투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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