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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2006년 2월 4일 김포공항),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2006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07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16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 대해 '면죄부' 선고를 했다. 이번 판결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명의 부자'에게만 평등한 것이 입증됐다.

1심 재판부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조세포탈과 증권거래법의 보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중국음식점 배달원이 77만 원을 횡령하면 실형을 선고 받지만, 대한민국 재벌들의 불법은 법원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에 따라 대부분 집행유예다.

미국의 월드컴 CEO는 110억 달러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또 '미국 최악의 회계부정사건'이라는 기록을 세운 엔론의 전 CEO 제프리 스킬링도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도 비교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진화

1034억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계열사에 2100억원의 손실을 끼친 정몽구 현대차 회장, 286억 횡령과 2838억 분식회계를 저지른 박용성 두산 회장, 폭행 사건의 김승연 한화 회장. 이들의 공통점은 재벌회장으로 불법을 저질러도 다들 경제에 이바지한 '공헌'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2년전 노회찬 국회의원(현 진보신당 대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전체 형사사건 구속률이 87%에 이르는 반면, 131명의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구속률은 34%(131명 중 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속된 45명 중 15명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11명은 특별사면·복권, 형/구속집행정지, 가석방 등으로 풀려났으며, 아무런 혜택 없이 온전히 죄값을 치른 사람은 단 19명뿐이었다.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재벌 회장님에게는 항상 '경제발전'과 '사회공헌'을 대가로 '사면복권'이라는 보너스가 주어졌다. 이제는 재벌 권력과 사법 권력의 새로운 유착으로 '유전무죄'에서 '유권무죄'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넘어 '재벌천국'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재벌에게는 솜방망이, 노동자에게는 쇠방망이

2005년 1월 흥국생명은 수백억의 흑자가 나는데도 21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정리해고 사유는 은행의 방카슈랑스 확대로 인한 미래경영상의 이유와 이에 따른 지점의 총무제도를 폐지로 인한 유휴인력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전년도 대비 분기의 흑자폭이 감소한 것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정하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흥국생명이 정리해고 단행 당시 200억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은 배척하고, 2000년 부동산 매각 사실만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사측의 일방적인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회사 문건으로 입증해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사협의 없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정리해고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있다.

결국 7월 10일 대법원은 두 번이나 서면을 주고받았으나, 이례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노동자를 대량해고한 재벌의 손을 들어주었다.

포항건설노조·기륭전자노조·이랜드노조·뉴코아노조 등 수많은 노동쟁의 사업장의 노조위원장과 노조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 점거와 업무방해 혐의로 인신구속 실형을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성실히 노동하고 착실히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노동자들은 경제 발전과 사회에 공헌이 없다고 판단하고 쇠망치 판결을 하고 있다.  
  
일련의 판결에서 나는 대한민국 재판부가 '증거입증'이 아니라 신분에 의해 판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석궁을 들고 판사를 위협했던 교수의 방식은 분명 잘못됐지만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재벌의 손만을 들어주는 재판부가 억울한 판결을 내린다면, 그 누가 그런 심정이 들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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