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나방이 검출돼 물의를 빚었던 농심 신라면과 짜파게티가 누명을 벗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농심 신라면에서 바퀴벌레, 짜파게티에서 나방 등 이물이 발견됨에 따라 제조·유통·소비단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심의 제조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신라면의 제조공정은 압연(1.5㎜두께로 면을 누르는 작업), 절단(1.5㎜절단), 유탕(146~154℃) 등 공정과정을 거치므로 이번에 발견된 이물처럼 완전한 형태의 바퀴벌레가 제조과정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제조시설 환경 및 방제과정 조사결과 바퀴벌레가 발견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제조단계에서 바퀴벌레가 혼입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농심 물류센터에서 출고돼 같은날 라면몰닷컴을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통단계에서도 혼입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비자가 이 제품을 구입한 뒤 3개월 가량을 집에서 보관한 것과 거주환경에서 같은 독일바퀴가 발견된 점, 바퀴벌레 방제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비단계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짜파게티가 압연(1.5㎜두께로 면을 누르는 작업), 절단(1.5㎜절단), 유탕(146~154℃) 등을 거치므로 제조단계에서 살아 있는 나방이 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화랑곡나방 애벌레가 일반 포장지를 잘 뚫고 들어가는 특성이 있어 애벌레가 유통과정 중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제조일인 2008년 5월20일보다 1개월 정도 지난 6월21일 부화돼 나방으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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