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소년 성범죄자 얼굴까지 공개

by 인선호 posted Jun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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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얼굴 사진과 주소, 범죄내용 등이 1일부터 첫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모두 3명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7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시스템’에 등록되고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 또는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관할 경찰서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옛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에 6개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1개월씩 각각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사진이 미게재되고 주소지도 시·군·구까지만 공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3명의 신상 범위는 현행보다 훨씬 자세하다.

이들은 새 정보열람 시스템을 통해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직업·거주지는 물론 직장 소재지까지 세세하게 기록된다. 또 범죄사실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공개 대상자들은 지난 2월4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8명 가운데 법원이 열람 명령을 내린 5명 중 수감자 2명을 제외한 사람들이다.

수감자 2명은 형집행 종료 후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공개 기간도 현행 1~6개월에서 5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다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과 장소는 제한됐다.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서에 신분증명 서류를 제출한 뒤 경찰서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복지부 아동청소년보호과 박금렬 과장은 “제한된 열람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인터넷 열람과 함께 열람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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