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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오전 9시를 기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관보 게재)했다.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이날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즉시 발효되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도 8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정부가 고시한 수입위생조건 내용은 각급 관공서에 비치된 관보 또는 인터넷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보란 정부가 각종 법령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부의 공식 게시판'으로, 정부의 각종 법령 관련 사항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미간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된 수정안 내용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국 농무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7항)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8항) ▲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24조 해석과 관련,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9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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