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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 양과 군포에서 정모 여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성현(39)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는 어린이와 부녀자 대상 범죄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처벌의지로 풀이된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8일 선고공판에서 "(범행장소인) 좁은 방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어린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용서하기 어렵다"며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이나 살인 등의 극단적인 범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기준을 토대로 "나이 어린 초등학생 등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족들에게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가했다"며 "국민에게 큰 충격과 경악을 안겨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엽기살인 '뻔뻔한 변명' = 정 피고인은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대학선배 사무실을 찾는 등 태연히 일상생활을 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던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피의자 신문에서도 형량 감경을 염두에 두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일부가 "강요에 의해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평소 수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드를 흡입해왔고 두 어린이에 대한 범행도 환각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발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성폭행 혐의를 추궁해도 "환각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둘러댔다.

군포 정 여인 살해경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욕설을 퍼부어 화가 나 때리다 보니 숨진 것이지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과정을 설명하던 중 범행의 우발성을 입증할 의도에서 "맨 주먹으로 한 번에 승용차 앞 강화유리를 깬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저와 싸운 사람들은 거의 다 뼈에 금이 가 깨졌다"거나 "한 번 (사람을) 때리면 화풀릴 때까지 때린다"는 진술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의도를 가졌다고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약취.유인, 성폭행 미수, 살인 등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정 여인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여죄 가능성..입증 안돼 =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한 수원지검 신성식 검사는 공판과정에서 "피고의 행태를 보면 이 사건 외에도 나머지 부녀자 실종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경기서남부지역 연쇄 실종사건과 관련해 정 피고인의 여죄 증거를 찾는 데 실패했다.

정 피고인이 여죄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다 피고인 집에서 압수한 1t 트럭 한 대 분량의 압수물에서 21개 유전자형을 검출해 실종자 5명과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유전자형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 일부에서는 "사형이 선고된 만큼 자포상태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의외의 여죄자백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전국 첫 집중심리 재판 =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개정.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집중심리로 진행됐다고 수원지법은 설명했다.

집중심리는 재판부가 공개된 법정에서 수사자료 제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통해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른 제도이다.

공판 전에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사건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채택범위를 좁힌 뒤 단일 사건을 단기간 공판에서 집중적으로 심리한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이틀간 집중심리를 통해 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공판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늦게까지 진행되고 검사가 200개가 넘는 증거자료를 법정에서 일일이 낭독하면서 공판일정이 지나치게 빡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도 공판이 지연되자 "피고인과 방청객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며 검사 측에 증거조사를 간단히 해줄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과 마찬가지로 제도 시행초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사건을 모델로 앞으로 집중심리 방식의 공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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