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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술집과 수영장이 딸린 호화 별장 등을 운영하며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필리핀의 한 지역에 수영장이 있는 별장과 함께 술집, 마사지숍, 골프장 등의 종합 유흥시설을 차려놓고 최근까지 한국 남성들과 현지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사람들을 모은 뒤 3박4일 코스로 1인당 100만원씩을 받고 이들 유흥시설 이용은 물론 성매매까지 할 수 있는, 일종의 '성매매 패키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3~4명씩 단체로 원정 성매매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필리핀이나 중국 등에서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통신 수사와 탐문 수사를 병행해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원이 수십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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