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키웠는데 34억 보상금이 겨우 1억

by 인선호 posted May 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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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억원치의 비단잉어 양어장을 옮기면 3분의 1(34억원 상당)이 죽는데 1억원만 보상하겠다니 말이 됩니까.”

서울 양천구 신정3지구의 SH 국민임대주택 건설 현장 안에서 관상어(비단잉어)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재영(55)씨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 5년여 동안 키운 관상어를 제값에 팔아보지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씨와 SH공사의 악연은 2006년 9월 SH공사가 신정3지구 내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앞서 2002년 자산관리공사와 8년간 이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기로 계약했다.

당시 SH공사는 박씨에게 이전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3,900여만원을 통보했다. 보상금을 산정한 평가법인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곳이었다.

하지만 이 법인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양식업자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마리당 가격이나 양어장 이주시 발생하는 폐사율(30%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한국관상어협회로부터 감정받은 전체 잉어의 가격 40억3,000만원을 근거로 다른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해줄 것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요청했다.

요청에 따라 중토위가 선정한 J감정평가법인은 적정 보상금을 1억1,200만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 액수 역시 터무니 없이 적다고 생각한 박씨는 J평가법인의 감정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전남대 해양기술학부 한경호 교수팀에게 문의한 결과 양어장 전체 가치가 113억원,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금이 34억원으로 책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더욱이 중토위에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찍힌 한 교수의 도장도 위조된 것이었다.

J감정평가법인에 자문을 맡은 한 교수는 “우리 팀이 자문한 내용이 왜곡돼 감정평가에 인용된 사실과 이 감정평가서에 내 도장이 날조된 날인된 사실을 알고 자문보고서 철회요청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박씨도 지난해 9월 SH공사와 중토위, J감정평가법인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감정평가사가 처리한 일이므로 SH공사와는 무관하다”며 “토지 보상법에 따라 SH공사는 중토위가 결정한 금액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상어사육은 일본 등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정부도 ‘세계 일류 100대 상품’으로 지정한 분야다. 70~80㎝ 크기의 씨고기는 마리당 2,000만~3,000만원, 품평회에서 수상한 관상어는 수 억원을 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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