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징역 15년 벌금 300억 원 구형

by 인선호 posted Apr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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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전 BBK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 정도 및 이득액, 범행의 치밀성 등에 비춰 볼 때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김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319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수 많은 문서를 위조했고 300억 원을 훨씬 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한 뒤 해외로 도피, 불법 이득액을 해외로 빼돌려 은닉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이같은 악덕한 금융 범죄로 회사는 문을 닫고 이 회사의 가치를 믿고 주식을 매수한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 변제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형사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대통령 선거라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가 검찰 및 특검수사, 법정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계좌추적 자료 및 출입국 자료 등 공적 기관에서 작성한 객관적 증거자료 들까지 모두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법정에 나온 증인들을 위협하는 등 김씨에게서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김씨와 김씨 측 변호인들은 유무죄와 관련성 있는 주장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무리 중 범죄인이라도 교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나 피고인의 경우는 사안 자체도 중대하지만 반성의 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사건을 은폐하고 형을 모면하기 위해 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중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하늘 그물은 크고 넓어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는 노자 도덕경의 한 구절을 피고인이 깊이 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뒤 고가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400% 가량 끌어올려 소액투자자 5200여명에게 600억원 상당의 손실를 입힌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및 특경가법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김씨 변호인들은 검찰 구형에 앞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전원 퇴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결심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재판부는 김씨가 선고기일에도 다시 출정을 거부할 경우 강제인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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