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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은 어느 선까지일까.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과 관련해 법원·경찰 등 사법기관이 재판과 사건처리 과정에서 잇따라 '유연한' 결정을 내리고 있어 관심을 끈다.

휴대 전화·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촬영(도촬)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도촬’ 콘텐트와 관련해 사법기관의 구체적인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그 기준에 대해 새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여성 단체는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찍은 자체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며 보수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만 최근 사법기관의 판단은 사뭇 다르다.

▲성기 노출 없으면 '음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성기 노출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3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공급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동영상 제작업체 김모씨(45)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법 65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김씨가 배포한 동영상이 주로 성행위와 애무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만 성기 등의 직접 노출이 없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음란'개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성적 부위, 행위가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형사법상 규제대상이 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하철서 짧은 치마 다리 찍은 건 무죄

같은 날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은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와 논쟁에 불을 붙였다.

지난 2006년 12월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 좌석에 앉아있는 여성 승객의 치마 아래쪽 다리를 촬영한 안모씨(23)에 대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

1심 재판부는 "안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다시 확인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14조 2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과 그 타인의 신체가 어느 부위인지가 논점인데, 대법원은 짧은 치마의 다리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당시 안 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면서 앞서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향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가 시민들의 신고로 붙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은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가 반드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간단히 말하면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리나 치마 속을 찍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영장서 가슴·엉덩이 촬영도 무죄

지난 25일에는 수영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 관광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해 다시 논란이 일었다. 여성계는 '짧은 치마 다리' 사건 이후 다시 이런 판결이 나오자 강력히 반발했다.

사건은 21일부터 수영대회가 열린 제주시 종합경기장 수영장에서 일본인 관광객 A씨가 선수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집중 촬영한 것이 들통나면서 불거졌다.

제주에서 수영대회가 열린다는 것을 안 A씨는 19일 제주에 들어와 나흘간 내내 촬영을 하다 심판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 유발 부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검찰의 지휘를 받고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결국 최근의 잇따른 유연한 판결에 따라 가슴·엉덩이·다리 등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가치 판단한 셈이다.

결국 문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인데 여성계는 최근의 판결로 비슷한 일이 더 많이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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