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빵’ 제보자, 식품사에 거액 요구

by 인선호 posted Mar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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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단팥빵을 신고한 민원인이 제조회사 측에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단팥빵에 지렁이가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조회사인 모 식품에 현금 5000만원을 요구한 김모씨(54)를 공갈미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우산동 모 다방에서 식품사 관계자 신모씨를 만나 '단팥빵에 지렁이가 들어 있었다'고 밝힌 뒤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4일 오전 9시30분쯤 북구 우산동 모 창고 앞 도로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던 인부 송모씨(38)가먹던 단팥빵에 지렁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와 송씨는 단팥빵을 구입한 편의점으로 달려가 업주 이모씨(38·여)에게 항의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김씨는 이어 모 언론사에 제보를 했고 광주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도 현장에 출동, 단팥빵 지렁이 검출여부 등에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6시간 뒤 광주로 내려온 식품사 관계자를 만나 현금 5000만원을 요구했고 송씨는 언론사를 찾아가 '지렁이가 빵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진술번복 배경에 대해 “A식품 관계자들이 지렁이가 삼투압 현상으로 쪼그라들고 230도 고온에서 제조, 생산된 빵속에 지렁이가 촉촉할 수가 없다고 설명하자 이를 수긍해 진술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씨가 단팥빵을 처음 먹을 때 지렁이가 없었지만 이후 지렁이가 빵 위에 있었다고 진술한데다 각종 사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조 과정에서 빵속에 투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단팥빵에 지렁이가 유입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지렁이 유입여부나 상태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김씨가 식품사에 현금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공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에 건의했고 송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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