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잠 설치는 ‘이명박 저격수’들

by 운영자 posted Feb 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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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 저격수로 나섰던 통합민주당(당시 민주신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처리가 임박했다. 정호영 특검의 수사 결과 이 대통령의 BBK 사건과 도곡동 땅·㈜다스·상암DMC 의혹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 관계자는 24일 “검찰 및 특검 수사 결과로 사실관계는 대부분 판명된 만큼 대선 고소·고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이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진술서를 받아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2일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과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정동영 당시 신당 대선 후보와 박영선·서혜석 의원 등 통합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처리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씨가 운용하던 역외펀드(MAF)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돈세탁을 벌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 후보가 MAF를 이용해 돈세탁을 하고 BBK 주가조작에도 간여했다”고 폭로했다가 고발됐다. 이들 주장은 특검이 MAF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정 전 후보는 “이 대통령이 김경준씨와 BBK의 동업자”란 발언을 하고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BBK 사건은 김씨 단독범행으로 판명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주 세 사람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 그러나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 유재만(45·사시 26회) 변호사가 맡고 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며 그 돈으로 주가 조작을 벌였다”고 발언한 이해찬 의원과 상암DMC 특혜분양 연루설을 제기한 최재성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및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 이상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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