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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로비’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소장에서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 초상권·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문화일보는 원고가 다수의 유력 인사를 상대로 성로비를 벌였다는 오해를 일으키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기사내용을 작성했다”며 “이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가해진 가혹한 마녀사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BS는 이날 “문화일보에 게재된 신씨의 누드사진은 합성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해당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진 외에 이와 비슷한 사진들을 이미 검찰이 확보했다”면서 “그 가운데는 합성의 흔적이 명확한 것도 있어서 일부 사진은 목 부위에서 합성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진 황규태 씨가 합성 사진을 종종 만들었다는 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면 문화일보에 게재된 사진은 합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신씨의 누드 사진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킨 문화일보는 지난달 18일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문화일보는 신씨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보고 취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신씨의 누드사진 12점을 입수했다”면서 “문화일보는 전문가들에게 사진의 검증을 의뢰해 합성 사진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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