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20대 여성 "차라리 죽여 달라"

by 인선호 posted Oct 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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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유혹이 얼마나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기에 이처럼…”필로폰에 중독된 20대 여자가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석방된 지 1시간 만에 다시 필로폰을 맞고 붙잡였다.

10대 시절부터 본드를 흡입하는 등 환각 물질에 손을 대온 A(29.여)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3년 전부터 보다 강력한 필로폰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A씨의 중독 증세는 이후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약 기운이 떨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다달았다.

상습 투약으로 구속돼. 교도소를 3차례나 들락거렸지만 마약을 끊을 수는 없었다. 지난 8월 중순 세 번째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으나 A씨는 곧바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찾아가 필리폰을 구입, 투약했다.

당시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 추가로 밝혀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모텔 방을 전전하면서 가진 돈을 모두 필로폰을 사는 데 썼던 A씨는 벌금을 미납해 결국 지난 20일부터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장 생활을 하는 동안 필로폰을 맞고 싶은 생각에 견디지 못한 A씨는 노역장에서 나가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 지난 25일 오후 풀려났다.

하지만 A씨는 풀려나자마자 전에 묵었던 모텔 방으로 직행, 핸드백 속에 남겨둔 필로폰을 꺼내 투약했다.

마침 이날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B씨를 검거해 조사하던 중 A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사실을 알고 모텔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26일 구속된 A씨는 "어떻게 도와주기를 바라느냐"는 담당검사의 질문에 "그냥 죽여달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주었다.

누범에 대한 형량 가중으로 A씨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지만 검찰은 A씨의 중독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치료감호 조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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