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용기 목사 검찰고발

by 인선호 posted Oct 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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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등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관행에 시민단체가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종추련·공동대표 홍세화 등)는 26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자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이사장인 조용기 목사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종추련은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가 운영 중인 경기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인근의 6필지 1만2200㎡가 조 목사 개인 명의로 돼있다”며 “조 목사는 이 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자 ‘내 이름으로 돼있지만 모든 땅은 다 재단법인 소속’이라고 밝힌 바 있어, 명백히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종추련은 “많은 목사, 승려, 신부 등이 교회나 사찰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우선 개신교를 대표하는 목회자를 고발한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종교 종교인들의 실정법 위반도 고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종교단체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됐어도, 법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탓에 대부분 실명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종교단체 쪽은 농지를 명의신탁한 경우 ‘농지는 법인 명의로 소유할 수 없다’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조처라는 논리를 편다. 사단법인 한민족세계선교원의 경우 조관실(90)씨가 기증한 경기 남양주 별내면 땅 9만평(〈한겨레〉 10얼16일치 9면) 가운데 5필지를 이사장 개인 명의로 등기한 뒤 이사장이 2004년 이 땅을 담보로 6억5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안 조씨가 “법인 재산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농지는 법인으로 등기할 수 없어 개인 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사장의 해명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도 이번 고발에 대해 “진입로 확충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농지 구매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며 “논과 밭은 교회 명의로 등기가 안돼 개인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지 명의신탁이 처벌된 사례도 있다. 경기도의 한 교회 대표 이아무개(57) 목사는 지난 2003~2004년 교회 돈으로 17억6천여만원어치의 농지를 사들이면서 교회 당회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가 2005년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도들의 재산인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는 “지금 법 체계 아래에선 명의신탁을 해도 빠져나갈 여지가 많다”며 “특히 종교 재산에 대해서는 종교법인법 제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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