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신씨는 연인 사이"

by 인선호 posted Oct 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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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뇌물수수 외에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신정아씨에게는 1차 영장에 포함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네 가지 혐의 외에 업무상 횡령, 개인회생죄, 특가법상 알선 수재를 포함해 10개가 넘는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는 지난달 18일 신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서부지법 형사11부 장진훈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열린다.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영장 청구 후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혐의 대부분이 영장에 포함됐다"며 "두 사람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지만 발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심문과정에서 그동안 하지 않은 진술을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실질심사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씨와 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연인 사이'라고 명시했다. 수사 초기엔 '부적절한 관계'라고 표현했다. 연인 관계 속에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변 전 실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 수수란 변 전 실장이 몇몇 기업체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들 업체가 신씨에게 성곡미술관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가리킨다.

또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직위를 활용해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찰에 편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변 전 실장이 신씨를 교수로 채용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회주로 있는 울산 울주군 흥덕사와 자신이 신도로 다니는 과천 보광사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집행하도록 한 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이들 사찰을 도우려 했다는 것이다. 구 차장검사는 "변 전 실장이 신씨의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에 개입했다는 혐의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신씨의 경우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이 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조각품 설치 리베이트로 모두 4억4000여만원을 받아 빼돌린 사실도 영장에 포함됐다. 국내외 은행 계좌에 수천만~수억원의 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입을 속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도 처벌대상이 됐다. 이날 오후 4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신씨는 취재진에게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후에도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신씨 교수 채용을 주도한 홍기삼 전 총장과 차명계좌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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