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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입법예고하기로 한 차별금지법안은 그동안 모호하게 남아 있던 차별 기준을 명확히해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무엇이 금지되나?=기업체가 채용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붙이거나 가족사항, 학력, 나이 등을 적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차별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모집채용 때 신체 조건으로 ‘키 165㎝ 이상’을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여성이 제외되는 식의 이른바 ‘간접 차별’도 할 수 없게 된다. 직무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채용 이전의 건강진단도 할 수 없다. 채용광고뿐 아니라 모든 광고에서 성별, 지역, 인종 등과 관련한 차별을 드러내거나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 신용카드 등 금융 서비스에서 외국인에게만 복잡한 발급 절차나 자격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에 대한 각종 차별도 금지된다.

그러나 목욕탕 종사자처럼 성별 영역이 뚜렷한 직종에서의 남녀 구분 채용이나 여성 할당제, 지역균형 입학 등은 차별금지 예외조항으로 남는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권고안을 바탕으로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정부 및 지자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 법령, 조례, 제도, 정책 등을 법의 취지에 맞게 고쳐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인권위 권고안과 차이=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현안인 비정규직 차별 금지는 이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애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는 ‘고용 형태’에 대한 금지조항이 있었지만 법안 조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쪽은 “비정규직을 포함한다거나 제외한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지만 현재 비정규직법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쪽은 법안 예시 규정 가운데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 금지를 비정규직 차별 금지로 해석하고 있다.

또 인권위 권고안에 있던 인권위 시정명령권과 차별시정 이행 강제금 관련 규정도 빠졌다. 차별 피해에 2∼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차별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지원 방안도 제외됐다. 그러나 차별을 진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한 벌칙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진전된 조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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