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김밥전문점과 '도메인 다툼'

by 운영자 posted Sep 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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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트북 컴퓨터 상표인 'SENS'가 들어간 도메인 이름을 놓고 김밥 프랜차이즈업체와 법정에서 소유권 다툼을 벌이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밥 프랜차이즈업체 A사의 사업자인 김모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sens.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나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1998년5월 이 도메인 이름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했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1996년5월 컴퓨터 및 모니터 등의 지정상품에 대해 'SENS'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김씨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도메인 이름 등록을 삼성전자에 이전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김씨가 불복해 소송을 낸 것.

김씨는 "우리는 이 도메인 이름을 삼성전자의 'SENS' 관련 컴퓨터나 모니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상품 또는 영업을 위해 사용해 왔다"며 "삼성전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적이 없는데도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ens'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감각 또는 판단력 등의 의미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삼성전자에게 이 용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 도메인 이름은 1998년 경 조카사위 하모씨가 홈페이지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등록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하씨는 경영 사정이 악화돼 현재는 이 도메인 이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향후 인터넷 사업을 재개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또 "우리가 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것은 삼성전자의 이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하는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인터넷 사업 등에 필요한 이유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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