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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간통죄의 위헌성을 다시 제기하고 나서 사상 4번째 간통제 관련 위헌심판이 벌어지게 됐다. 판사 직권으로 간통죄 관련 위헌심판이 청구된 것은 1990년 부산지법 김영백 판사 이후 2번째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한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도판사는 위헌심판 제청 결정문에서 “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와서는 안된다”며 “본질상 배신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혼법정이나 민사법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배우자가 이미 몸과 마음이 서로 떠났는데 타인과의 성행위를 범죄로 보아야 할지 의문”이라며 “국가권력이 개입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성행위에 지나친 비중을 두는 구시대적 관념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통죄 존치를 통한 여성 보호 논리에 대해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법적 권리 향상으로 간통죄의 역할이 의문스럽게 됐다”고 지적했다.

도판사는 지난 7월 간통 혐의로 기소된 40대 지모씨 등의 사건을 심리하다 직권으로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재판 과정이 모두 중단된다. 앞서 지난 6월 그는 “구두로 이혼에 합의했다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는 등 간통죄의 제한적 적용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헌재는 4번째로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헌재는 1990년(6대 3), 93년(6대 3), 2001년(8대 1) 등 세차례에 걸쳐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판결이 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93년의 경우 당시 간통죄를 심리 중이던 부산지법 김영백 판사가 “재판에 앞서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면서 낸 것에 대한 판결이었다.

간통죄 합헌 판결을 잇달아 낸 헌재는 2001년 판결에선 “간통죄 존속이 불가피하지만 세계적인 폐지 추세와 사생활 개입 논란 등을 고려할 때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국회 차원의 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염동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2년 전 국회에 제출한 ‘간통죄 삭제’ 형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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