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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창의적' 사회봉사명령을 내려 눈길을 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3가지 사항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

그 내용은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 등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기고할 것, 법정에서 공표한 사회공헌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이다.

특기할 것은 법원의 봉사명령 선고 배경과 봉사 유형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는 이번의 경우 집유 선고로 '선처'했다는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에서 엄격한 징벌을 요구하는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를 좁히고 다양한 양형이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집행유예=선처'라는 일반의 인식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봉사명령 유형은 또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통상 법원은 사기.횡령.배임 범죄 피고인에게 근로의식 고취 등을 내세워 직접 노동력을 투입해 100∼200시간 안팎의 작업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법원 예규에는 자연보호,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 공공시설 봉사, 대민지원,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분야 봉사활동 등이 사회봉사명령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의 경우 강연ㆍ기고ㆍ사회공헌 등이라는 점에서 기존 유형과 많이 다르며, 봉사활동 기간이나 총 시간(형사소송규칙상 상한선 500시간)을 정하지 않은 점에서 내용ㆍ형식 모두 이례적이다.

법원은 최근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유 4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판결 후 "종래 사회봉사는 쓰레기 청소 등의 정도였지만 봉사활동의 폭을 넓혀서 '제3의 길'을 찾자고 생각했다"라고 말해 상당히 고심했음을 내비쳤다.

결국 법원은 '선처'에 대한 부담을 덜고 피고인이 국내 대표 그룹의 총수인데다 만 69세의 고령인 점, 봉사활동이 사회에 미칠 영향, 실질적 효과 등을 두루 감안해 고심끝에 전례없는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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