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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이 `보복폭행` 당시 전기충격기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한화측이 맘보파 두목인 오모씨에게 거액의 현금을 건낸 사실도 확인됐다.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서범정 부장검사)는 5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집단.흉기 등 폭행,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감금) 및 업무방해죄로 김 회장 및 경호과장 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폭력배를 동원한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경호원 김모씨 등 5명과 서울클럽 종업원 윤모씨 등 7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회장의 차남 김모씨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조모씨 등 경호원 4명 및 임모씨 등 비서실 직원 2명 등 총 7명을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쇠파이프를 들려고 했지만 경호원이 말려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및 112 신고내용, 신고자의 진술 등에 비춰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비서실장 김모씨가 김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사건 직후 총 1억1000만원을 현금으로 한화리조트 감사 김모씨를 통해 조직폭력배 맘보파 두목 오모씨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회장측이 오씨 등에게 금품을 지급했는지 여부, 오씨의 해외 도피과정 및 도피자금 제공여부 등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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