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거짓말 죄송…선처해 달라"

by 인선호 posted May 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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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 심사가 25일 오전 열려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날 구속적부 심사는 김 회장 사건을 둘러싼 늑장수사 논란으로 경찰수뇌부까지 사퇴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의 배용준 판사는 25일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김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판사의 심문에 이어 검사ㆍ변호인의 심문, 검사ㆍ변호인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김 회장은 의견진술을 통해 "가해자로서 거짓말을 하면서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다행히 구속된 뒤 피해자들이 합의해 준 것에 감사한다. 죗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선처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또 "한화그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다른 경제인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영장심사 때와 달리 언성을 높이거나 울먹거리는 등 흥분한 기색 없이 시종 차분한 어조로 또박또박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으로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뒤 법무법인 대륙의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인 권성(66ㆍ사시 8회) 전 재판관과 오세헌(48ㆍ사시 24회)ㆍ정병문(45ㆍ사시 26회) 변호사 등 3명이 참석했다.

대법관과 동급인 최고위직 법관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헌법재판관 출신이 재판이 아닌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권 전 재판관은 "(김 회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가족의 요청이 있어서 맡게 됐다"고 말했다.

구속적부 심사 결정은 심문이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게 돼 있어 김 회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김 회장의 경호과장 진모씨도 법원에 따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배 판사로부터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과 수사관계 서류ㆍ증거물 조사 등을 통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할 수 있고, 무조건적인 석방이 부적당하다고 보일 경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구가 기각될 경우 구속일이 이틀 가량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이 법원에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보낸 후 결정이 나서 서류 등이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각 결정이 날 경우 검찰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정한다.
구속적부심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담당하며, 법원은 심문을 합의부 판사에게 명할 수 있다.

이날 적부심은 형사합의31부가 맡았지만 심문은 우배석 판사인 배 판사가 단독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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