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인한거나 마찬가지”

by 운영자 posted May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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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중랑구 묵동 원묵초등학교에서 소방 안전 교육에 참가했던 학부모 3명이 추락해 2명이 숨진 사고는 교육에 나선 소방관들이 기본적인 행동지침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층 건물 화재 시 구조에 사용하는 굴절차 바스켓에는 소방대원이 반드시 타도록 돼 있는 데다 매트리스 등 안전 장구도 갖춰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사고 발생 = 17일 오전 11시33분쯤 서울 묵동 원묵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소방 안전 교육 체험에 참가한 학부모 3명을 태운 구조용 접이식 굴절차 바스켓이 24m 높이 공중에서 출렁이며 한쪽으로 뒤집어졌다.

바스켓과 차량을 연결하는 철제 와이어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 탓에 바스켓에 타고 있던 학부모 정모(여·41)씨와 황모(여·35)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고, 오모(여·40)씨는 바스켓에 잠깐 동안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팔과 골반 등이 부러졌다.

이날 학부모들은 가정의 달을 맞아 소방서가 주최한 소방안전체험 행사에 참여했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여부, 조작 미숙, 안전 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현장에서 끊어진 철제 와이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했다.

◆“행동지침 무시해 화 불렀다” = 이날 사고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였다.
특히 소방관들이 기본적인 행동 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와이어에 대한 정비 의무가 없는 것 등이 화를 부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은 없으며 교육 때도 평소 화재 출동 시 행동 요령에 따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교육에서는 소방관의 기본 행동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소방학교가 마련한 소방관 기본 행동 지침인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는 굴절차와 고가 사다리차 활용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지침에는 ‘바스켓에 대원(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구조활동을 한다’고 규정한 데 이어 ‘요구조자가 바스켓에 탑승하는 지점의 수직 아래에 에어매트나 매트리스를 깐다’고 정해 놓고 있다.

굴절차가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는 만큼 바스켓에서의 추락 등 혹시 모를 또 다른 사고에 대비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사고 당시에는 구조대원이 동승하지도 않았고,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지도 않았다.

또 매년 2차례씩 하도록 돼 있는 차량 정기 점검 때 철제 와이어에 대한 점검은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도 사고를 막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방재본부 관계자는 “와이어가 끊어진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며 “매트리스는 교육현장의 경우 구조 현장보다는 긴박함이 덜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사고 책임을 물어 성환상 중랑소방서장을 직위해제했고, 안전교육 행사를 전면 중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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