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1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간에 걸친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 11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은 어느정도 됐다고 보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공범이나 증인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더 조사하려는 사실 관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변경된 사정만으로 이러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