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도벽, '유죄 VS 무죄'

by 운영자 posted May 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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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인정(가명,23)씨는 생리 때만 되면 무언가를 훔치고 싶은 충동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가게 앞을 다니다보면, 눈에 띄는 것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것.

아직 한번도 실행에 옮겨 도적질을 삼은 적은 없지만, 자신이 그러한 생각을 드는 것에 죄책감이 들어 힘들다고 한다.

박 씨는 “생리 때쯤이면 물건을 훔치고 싶다는 충동이 일지만, 생리가 끝나면 그러한 생각은 없어지고 오히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후회스럽고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고 심경을 토로한다.

박 씨는 생리기간 충동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생리 도벽증을 가지고 있다. 다행히 이러한 도벽증을 잘 극복해 실제 도적질을 한 적은 없지만, 간혹 이러한 생리도벽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이 도적질을 하다 경찰에 붙잡혀 연행되는 일이 일어난다.

◇생리도벽의 원인, 생리전증후군 여성 호르몬과 관계 깊어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신영철 교수는 “생리도벽은 생리전증후군의 한 증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개 여성 호르몬과 관계된 심경의 변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월경주기 후반부의 호르몬 상태가 중요한 원인. 기분을 들뜨게 하는 에스트로겐과 우울하게 하는 프로게스트론의 불균형이 서로 반대적 성향을 띄고 뇌에 영향을 미치는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생리전증후군은 신체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단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생리전증후군의 한 현상으로 왜 도벽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 또한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평소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성이 생리 때 위에서 언급한 호르몬의 변화로 남의 물건을 남모르게 훔친다는 그 자체 스릴을 느낀다는데 특이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신영철 교수는 “생리도벽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에게 당장 필요치 않은 물건들을 훔치고, 특정적으로 그걸 훔쳐야겠다고 계획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충동적인 성향을 보인다”며 “이들은 병적인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경희동서신의학 신경정신과 김종우 교수는 “생리와 도벽의 상관성이 어떻게 서로 관여가 되는지는 연구가 더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생리 중의 여성들은 각기 질병적 성향으로 우울해지며, 민감해짐으로써 일어나는 병변이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행동적 패턴이 특별히 범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정신학적으로 다뤄져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대개 물건을 훔치는 경우에는 충동조절이 안된 상태에서 자극이 올라가고 끝나면 죄책감이 생긴다. 그때의 우울한 기분을 탈출하기 위해 또 충동성 도벽을 행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문제가 있다.

◇생리도벽으로 인환 도적질, 무죄? 유죄?더 큰 문제가 야기 되는 것은 이것이 실제화 됐을 때의 일이다. 생리도벽은 물건을 훔치는 절도 가운데 5% 정도에 이르는 현상으로, 아직 이를 범죄로 구분해 유죄를 선고하느냐, 아니면 심신장애로 인한 무죄인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생리 중인 여성이 물건을 훔치면 정상이 참작돼 석방되거나 그 형이 대폭 감해진다. 신체적, 심리적 불안정성과 극도로 예민해지는 여성들의 정서를 고려한 판단이다.

즉, 생리 중인 여성의 정신 상태를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그들의 범죄가 사전에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 아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병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하는 병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6일 생리기간 동안에 상습적으로 31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주부 이모(55)씨에 대해 “생리기간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같은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장애가 있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이 발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를 심신장애로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실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는 생리도벽으로 물품 절도는 실형 감면대상인 심신장애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는다거나, 도벽 전과가 있고, 생리도벽이 아닌데도 생리도벽이라 핑계 삼아 절도를 범한 것이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실제 상습 생리도벽혐의로 쇠고랑을 찬 주부 강 모 씨(33)에 대해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판례가 그 예.

생리 실형 전과가 5차례나 된 강 씨는 습관적인 생리도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았다. 하지만 결국 도벽 자체를 절제하지 못해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생리도벽을 역이용한 여성들의 범행도 간간히 발생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도적질을 하다 적발된 여성들이 생리도벽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로 현장에서는 생리 중인지 확인할 방법도 어렵거니와, 생리중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생리도벽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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