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같은 ‘현금1억 살포 소동’

by 인선호 posted Apr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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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대낮, 1억원대의 현찰이 허공에 뿌려지는 영화같은 일이 일어났다. 더구나 현찰이 뿌려진 곳은 서울의 한 구청 사무실로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지적이다.

서울 강북구청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사태의 발단은 청소용역 업체인 S건설(경기도 양주 소재) 대표 서모씨가 지난해 12월29일 직원 1명과 함께 구청 청소과 사무실에 들어와 쇼핑백에 담긴 1만원권 1억원(본인 주장)을 뿌리면서 발생했다.

서씨는 1만원짜리 지폐를 허공에 뿌리며 “잘 먹고 잘 살아라”등의 폭언과 욕설을 해댔다. 서씨의 돌출행동에 당황한 청소과 공무원들은 돈을 다시 수거해주며 서씨를 간신히 돌려보냈다.

구청주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신생 업체인 S건설의 청소 용역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은 관내 청소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만이 높자 용역업체를 교체하기 위한 재입찰 과정을 밟았다. 서씨는 재입찰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재입찰에서 탈락하자 이같은 ‘화풀이’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 황당한 일이 그 이후에 벌어졌다. 서씨가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돈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서씨는 “1억원을 뿌렸다”고 주장했고, 청소과 직원들은 “얼마를 뿌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서로 승강이가 벌어졌다. 강북구청 청소과 관계자는 27일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의 말에 의하면 돈의 액수가 많아야 1000만~2000만원에 불과한 정도였다”고 밝혔다. 나중에 서씨는 계산을 맞춰본 후 “20만원 정도 모자란다”고 다른 곳에서 얘기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사건의 장본인인 서씨도 “다 지나간 일이고 별로 할 말이 없다”면서 “그 당시 1억원을 뿌린 것은 아니며, 정확한 액수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본 구청주변에선 “어떻게 공무원 사무실에서 현찰 1억원이 뿌려지는 영화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가”라며 “분명히 고질적인 비리사슬에서 빚어진 사건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구청과 지역 청소용역업자와 ‘부적절한 거래’에서 빚어진 ‘사건’으로 보고 내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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