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피해자 짜고 성폭행범으로 몰아

by 운영자 posted Apr 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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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경찰관과 피해자 등이 손해배상금 7천여만원을 물게 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A(22.여)씨는 2002년 7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B(34)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자 이 사실을 남자친구 C(31)씨에게 알렸다.

화가 난 C씨는 A씨를 부추겨 자신의 회사 상사와 친분이 있던 서울 모 경찰서 강력계 D(41) 경장에게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으로 B씨를 고소토록 했다.

하지만 A씨 등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에는 성폭행 피해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

A씨 등은 성폭행을 당하면서 입은 상처로 보이려고 D경장이 보는 앞에서 연필심을 문지른 종이를 허벅지에 발라 멍이 든 것처럼 꾸민 뒤 사진을 찍어 제출했다.

조작된 사진과 고소장을 받은 D경장은 진단서의 진위와 상해부위 및 정도, 원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거까지 조작해 사건을 처리했고, 결국 B씨는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성폭행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오랜 수형생활을 하게 된 B씨는 2003년 4월 A씨 등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이들은 B씨를 맞고소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A씨가 실제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으면서 상황은 급반전돼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무고사건과 관련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성폭행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중이던 B씨는 2년6개월 복역을 하고 2005년 2월 만기출소할 수 밖에 없었다.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던 B씨는 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 성추행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세월은 돌이킬 수 없었다.

자신의 죗값보다 1년6개월을 더 복역한 B씨는 작년 1월 "불공정한 수사와 A씨 등의 무고로 긴 수형생활을 했다"며 D경장과 국가, A씨와 C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영혜)는 "D경장 등은 B씨에게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인 D경장은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조사 장소에서 이뤄진 증거조작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직무집행을 한 경찰관과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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