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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이병천 교수(수의산과학)의 `늑대복제' 논문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조사 주체인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회)의 활동 일정과 조사 전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는 일단 이 교수 논문에 대한 실명 제보를 접수해 6일 0시부터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구처 발표대로 주말을 제외하고 10일동안 예비조사가 진행된다면 1차 조사 기한은 19일 자정이 된다. 다만 1차 조사만으로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10일의 추가 조사 기간이 주어진다.

예비조사는 외부 실험기관에 의뢰해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실험까지 포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예비조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예비위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본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조사에서 부정행위 발생이 증명되거나 피조사자(이 교수 등)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7명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만약 이 교수가 논문 위ㆍ변조 등 연구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되면 조사위는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하며 서울대는 이와 별도로 이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경우 제기된 의혹들이 황우석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태보다 비교적 간단한데다 사태의 조기 진화를 희망하는 서울대가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상보다 일찍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논문에서 염기서열 분석표의 오류가 의혹의 핵심인 만큼 염기서열을 분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찬규 교수가 사태 해결의 주요 실마리인 원자료(原資料)를 서울대에 제공한다면 예비조사 결과 발표가 앞당겨 질 수도 있다.

논문에 대한 의혹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이 교수는 다시 정상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논문 집필 과정에서 여러 오류를 저지른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그의 연구 활동은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일단 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이 교수 뿐만 아니라 서울대의 연구 진실성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우석 사태'의 진원지인 서울대에서 또 다시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 의혹이 터져 나오자 서울대의 내부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황우석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검증된 논문만 언론에 공개하겠다던 서울대의 굳은 다짐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늑대복제' 논문 역시 이 교수가 소속된 수의대의 적극적인 추천을 연구처가 그대로 받아들여 언론에 공개하는 바람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양 연구처장은 "연구처가 모든 검증을 도맡아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다. 하지만 황 전 교수 사태 이후에도 또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지도록 한 점에서 제도 보완이 미흡했던 것은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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