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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작년 세 살배기 손녀에게 1000만원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脫稅)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 태어난 노 대통령의 세 살배기 손녀가 21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이 작년 1000만원, 외할머니가 1100만원을 줬다고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증여세는 (증여자가) 1500만원 이상 증여할 때만 대상이 되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청와대 해명과는 달리 노 대통령의 손녀는 미성년자가 증여받을 때의 면세 한도인 15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측은 “미성년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부모·조부모로부터 받은 액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된다”며 “이를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해명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국세청측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신고 불성실로 가산세가 20% 부과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0.3%의 가산세가 더 붙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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