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서로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5단계인 자동차세는 3단계를 줄이고 2단계인 특소세는 5%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직후인 2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품 관세 양허에서는 양국이 모두 100% 관세를 철폐하되 약 94%는 3년이내 조기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이 3천㏄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 3천㏄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자동차 특소세를 협정 발효후 3년내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는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관련 협정 의무 위반에 대해 강화된 구제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 이를 통해 향후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섬유는 미국이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 철폐하고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사기준의 적용 예외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공급이 부족한 투입재에 대해 인정하는 원산지 예외쿼터(TPL)도 의류 및 직물 각 1억㎥씩 5년간 적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 분야는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다른 민감품목도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관세철폐 장기이행기간 등 개방 완충장치를 두기로 했다.
무역구제는 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 중단제에 합의했으며 상대국이 실질적 산업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세이프 가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는 스크린쿼터를 현행 유보로 바꾸고 방송쿼터를 일부 완화했지만 외국방송의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단계적인 개방계획을 담았으며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위해 협정 발효 즉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의약품은 미국측 요구인 신약의 최저가 보장은 반영하지 않되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개시 등에는 합의했으며 복제의약품 시판허가때 특허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자-국가간 분쟁절차(ISD)와 관련된 간접수용 예외 대상에는 공중보건, 환경, 안전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포함했으며 조세정책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일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고 지적재산권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 협정문 발효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통신분야에서는 기간통신 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49%)은 유지하되 15%인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 제한은 협정 발효후 2년내 철폐(KT와 SKT는 제외)하기로 했으며 기술선택의 자율성은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확보하되 표준제정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이 맺은 협정은 양국의 비준 등 절차 완료후 60일이후에 발효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한미FTA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며 "한미FTA는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바티아 USTR 부대표는 "오늘 발표하는 협정은 역사적 성취"라며 "교역과 투자 장벽을 낮추면 이는 양국에 도움이 되며, 기회를 창출하는 소중한 경제적,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