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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생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21일 자신의 아이를 때려 사망케 한 김모씨(27)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영광군 영광읍 자신의 집안에서 유일한 자식인 13개월된 아들을 손과 발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계속 울며 보채 홧김에 발로 찾는데 그만 머리가 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숨졌다"며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집안에는 김씨와 아들 단 둘이 있었고, 남편은 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김씨는 사건 다음 날 오전 영광 K병원을 찾아 '아이가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숨졌다'며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아이의 얼굴에 코피 자국과 화상 등이 남아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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