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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자국 내 테러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대 테러전 동맹국에 비자 면제프로그램 가입 요건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국토안보강화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에는 한국 등 대 테러 전쟁 동맹국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 면제프로그램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어 비자 면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3%로 돼 있는 비자 발급 거부율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미 행정부는 비자 거부율이 10% 이내인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면제국을 확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된다.

지난해 9월 현재 한국의 비자 거부율은 3.5%에 달하고 있어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도 비자 면제국에 포함되고 그렇게 되면 비자 없이도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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