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통관분야도 타결

by 인선호 posted Mar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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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나흘째인 11일 경쟁과 정부조달에 이어 통관 분과에서 세번째로 완전합의가 이뤄졌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양국간에 수출입 화물의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처리,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방지를 위한 원산지 현지검증, 세관협력 등을 골자로 한 협정문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양국간 수출입 물류비가 절감되고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미 수출통관이 더욱 신속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수출자 및 생산자는 물론 수입자도 양국간 FTA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제를 채택하되 제3국산 물품의 우회 수입 방지를 위해 세관당국이 서로 수출자나 생산자를 상대로 원산지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검증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수입화물이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한뒤 원칙적으로 48시간이내에 반출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입 신고서류는 화물 도착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사전 신고제도를 적용하며 특히 특급탁송화물에 대해서는 통관서류 제출후 4시간이내에 반출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품목분류나 원산지 등을 미리 심사, 통고해주는 사전판정제를 도입하고 양국 세관당국간 통관협력위원회 설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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