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든 지갑 분실신고했다 벌금 60만원 내

by 인선호 posted Mar 05, 20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학생 박모씨(25)는 5일 저녁 7시쯤 여자친구와 서울 용산공원에 데이트를 즐기러 나갔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지갑을 빠뜨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자 당황한 박씨는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이 든 지갑을 찾기 위해 종로경찰서를 찾았다.

신용카드는 곧바로 분실신고를 했고 현금 2만원이야 크게 걱정될 것이 없지만 박씨가 가장 걱정한 것은 잃어버린 지갑 안에 든 주민등록증.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혹시나 범죄에 이용될까 노심초사하며 곧장 경찰을 찾은 것이다.

문제는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수배자인 것이 드러난 것.

박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 60만원이 선고됐으나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고지서가 원래 주소인 부산으로 계속 발송됐고 용산구 이태원동에 사는 박씨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까맣게 몰랐다.

경찰에서 박씨는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은 알았는데 현재 수배까지 내려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데이트 중 검문에 걸려 당황하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하다 여권이 나오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해결된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부산 선배에게 연락해 검찰에 벌금 60만원을 이체하고서 밤 11시 20분에야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door.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