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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호적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인명용 한자 113자를 추가 지정하고 한자 이름을 지을 때 조심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인명용 한자는 총 5151자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1990년 12월 호적법시행규칙을 개정해 2731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하면서 지금까지 모두 7차례 규칙을 개정해 범위를 확대해 왔다.

대법원이 지적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이름은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짓되 한글과 한자를 혼용할 수 없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란 대법원이 지정한 인명용 한자를 의미한다. 또 동일한 호적에 있는 가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성을 제외하고 다섯 자를 넘는 이름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상용한자에 있는 ‘악(惡)’이나 ‘사(死)’ 등과 같이 사회 통념상 인명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한자도 사용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이름을 ‘악마(惡魔)’로 기재한 출생 신고서가 접수된 적이 있는데 법원은 이를 호적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인에게 새 이름을 신고토록 하면서 신고인이 응할 때까지 이름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출생 신고를 처리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고 대법원은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기피하는 뜻을 지닌 한자를 사용해 호적 신고가 거부된 사례는 없다.

또 ‘실수’로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가 포함된 출생신고서가 수리됐더라도 이를 발견한 호적공무원은 한자를 사용하는 외국인과의 결혼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간이직권정정 절차를 통해 직권으로 이름을 한글로 고치고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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